- 사망 154명 전원 신원확인, 부상자 149명
- 외국인 사망자 14개국 26명, 부상 15명…유가족 입국편의 제공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이태원 핼러윈데이 압사 참사 사망자에게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관계기관과 이태원 참사 수습방안을 논의, 이같은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망자에게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송비용도 지원한다. . 사망자 장례비와 이송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공무원간 1대1 매칭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게되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돕는다. 부상자는 본인 뿐아니라 가족의 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중 부상자들도 포함해 지원한다. 부상자중 중상자는 전담공무원을 1대1 매칭해 집중관리한다.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해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 11월5일까지 일반인들도 조문할 수 있게 했다.
이날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전원 신원이 확인됐다. 부상자는 중상자 33명 등 149명이다.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중국•러시아 등 14개국 26명이며, 부상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사망자중 베트남인도 1명 있다.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해당국 주한대사관에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지원을 위한 1대1 매칭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국 우리 공관을 통해 유가족의 입국편의 제공에 나섰다.
한편 정부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모두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사고 수사본부’를 설치,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사고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중이다.
정부는 애도 분위기와 맞지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글이나 신상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전 조사를 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