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업 전략물자 대응 역량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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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업 전략물자 대응 역량강화 지원
  • 이용진 기자
  • 승인 2022.11.2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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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 개최, 대응가이드 배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전략물자관리원은 SW전략물자 수출제도 대응 설명회를 열어 국내 SW기업 관계자들에 전략물자 통제품목, 통제기준, 예외사항 등을 안내해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사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인사이드비나=이용진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KOSA)와 전략물자관리원은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소프트웨어 수출 및 수출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프트웨어 수출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제도 대응 설명회’를 갖고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유지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과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무허가수출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위반시 최대 7년이하 징역과 수출물품 가격의 5배이하 벌금 등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가이드’가 배포되었으며 암호화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품목, 통제기준, 예외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기업의 전략물자 대응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특히, 안랩은 스타트업 등 초기 대응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 및 관리 사례를 발표해 수출 허가제도 이행에 대한 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주요 해외국가의 SW분야 전략물자 제도 현황과 글로벌 SW기업의 관리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과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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