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공시가격 현실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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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파트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공시가격 현실화율↓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2.11.2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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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보다 낮추기로
-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재산세 제도개선방안’ 마련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계획과 수정전후 공시가격 변동율. 정부는 보유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보유세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내년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데다 지난 2020년 11월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보유세부담 급증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수립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하며, 이에따라 현실화율은 당초 기존계획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 하락하게 된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현실화율은 내년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재산세도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의 재산세 과표 반영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재산세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바 있는데 내년에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공시가격 공개이후인 4월께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의 경우 법률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7월 발표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2022년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해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고,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간 역전 문제가 확대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크다”며 “이번 조치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2019 5조1000억원→2020년 5조8000억원→2021년 6조3000억원→2022년 6조7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주택분 종부세는 2019년 1조원→2020년 1조5000억원→2021년 4조4000억원→2022년 4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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