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옥외광고판 절반이 무허가…1515개중 7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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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옥외광고판 절반이 무허가…1515개중 747개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2.11.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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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승인 장소, 승인된 곳과 다른 장소, 외국어 단독표기 등
- 광고법 관련 조례 없고, 법률마다 제각각…현재 조례안 마련중
현재 호치민시 관내에 설치된 1500여개의 옥외광고판 가운데 절반가량이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 관내에 설치된 1500여개의 옥외광고판 가운데 절반가량이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호치민시 문화체육관광국에 따르면 관내 설치된 옥외광고판 1515개중 747개가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돼있다.

또한 정부와 당국이 정치적·공익적 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곳으로 승인된 장소에 기업들이 광고를 부착한 곳도 있었고, 외국어만 단독표기된 광고판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지난 10년간 무허가 옥외광고판 2100건 이상을 적발해 220억동(89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까오 탄 빈(Cao Thanh Binh) 호치민시의회 문화사회위원장은 2012년부터 광고법이 시행됐지만 호치민시가 아직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기업들이 홍보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응웬 쫑 남(Nguyen Trong Nam) 문화체육관광국 부국장은 법률마다 중복되고 상충되는 규정이 많아 광고관련 업무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일례로 광고법과 건설법에서는 교통안전구역내에 광고판 설치가 허용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6개월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LED광고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아니라 정보통신국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끼리 업무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보통신국에 따르면 현재 LED스크린 광고는 아파트단지, 고층빌딩, 쇼핑몰 등에 9200개 이상이 설치돼있다.

즈엉 안 득(Duong Anh Duc) 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광고법 조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따르면 호치민시 GRDP(지역내총생산)의 광고산업 비중은 2020년 1.8%에서 2025년 2.6%, 2030년 3.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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