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내 공관, 단기비자 발급제한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내년 1월2일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증편도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중국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논의,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2월28일까지(단기비자발급 제한은 1월31일까지) 시행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 공식통계 발표 중단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내확산을 막기위한 것이다. 11월 19명이던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는 29일 278명을 늘어났다. 특히 중국이 내달 8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 중단 등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어서 중국발 확진자 국내유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1월31일까지 중국내 공관에서 단기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운영, 인도적 사유 목적 등의 비자는 발급된다.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재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하며, 현재 4개인 중국발 항공기 도착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이와함께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큐코드(Q-code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하며, 탑승 48시간이내 PCR 또는 24시간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 입국후에도 1일이내 PCR검사를 시행한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관리도 강화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중대본은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은 중국방문을 최소화하고, 기업운영 등 불가피한 방문시 예방접종과 마스크착용 등 예방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