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1] – 법인설립전 비용처리, 자본금납입, 차입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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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1] – 법인설립전 비용처리, 자본금납입, 차입금 송금
  • 이수원
  • 승인 2022.12.3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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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전 비용은 법인설립후 자본금으로 처리 가능
- 자본금 납입, 직접투자계좌(자본금계좌) 개설해야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전 지출되는 비용은 주로 법인설립을 위한 법무비용, 회계관련비용, 투자허가서 취득전 토지임대보증금, 사무실임차료, 차량렌트비, 베트남 현지직원 교육비 등 창업비용을 말한다. (사진=인터넷 캡쳐)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전 비용은 법인설립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자본금 납입은 법인설립후 직접투자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법인 설립전 비용 및 회계처리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전에 지출되는 비용은 주로 투자허가서를 받기전 법인설립을 위한 법무비용, 회계관련비용, 투자허가서 취득전 토지임대보증금, 사무실임차료, 차량렌트비, 베트남 현지직원 교육비 등 창업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에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현지 시중은행중 한곳을 선택해 역외계좌(off-shore 계좌)를 임시로 개설하고, 투자자가 송금후 회사 설립을 위한 비용, 계약금 등을 지출하면 된다. 법인 설립후 설립된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급받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현행 규정상 투자허가서 받기전 발생한 법인설립 준비비용은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해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한다.

◆ 자본금 납입과 차입금 송금 및 상환

법인설립후 직접투자계좌(자본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일반적으로 투자허가서, 기업등록증, 대표자와 대리인의 여권 및 비자, 자본금계좌 발급 신청서, 위임장 등이다.

직접투자계좌의 용도는 자본금과 장단기 차입금 송금 및 상환 용도로 사용된다. 만약 지분 양수도가 있는 경우 지분 양수도 대금 및 배당금 송금 용도로도 사용된다.

간혹 장단기 차입금 차입시 직접투자계좌로 송금을 받지않아 향후 만기 상환시 송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송금을 못해 만기 경과시에는 벌금이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장기 차입금 차입시 차입전에 반드시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장기 차입을 신고 및 승인을 받고 송금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송금하면 해당 은행에 돈이 입금되어도 다시 반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AM전산회계법인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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