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자율적 착용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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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자율적 착용 권고로 전환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3.01.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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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등에서는 그대로 유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가 자율적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을 비롯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및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료=질병관리청)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돼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의 장소 외에서는 자율적 착용으로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를 자율적 착용 권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4개 가운데 3개(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가 참고치를 달성했고, 고위험군 면역획득지표 항목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도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달성된데 따른 것이다. 

전환시점은 설 연휴 기간 인구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연휴 후인 30일로 정했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그대로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또한, 중대본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권고했다.

중대본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게 감사드린다”며 “마스크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효과 및 착용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만큼 자율적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방역대책에 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에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10월 첫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이달들어 포천, 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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