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도 사용료 부과키로…조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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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도 사용료 부과키로…조례 개정안 마련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3.02.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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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내도 최소 1.5m 폭 통행로 확보해야
앞으로 호치민시민들은 인도를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되 최소 1.5m 폭의 보행자 통행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인도를 사용하는 민간에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9일 호치민시 교통운송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도로 및 인도 사용에 관한 조례(74/2008/QD-UBND)’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를 주차나 행사, 옥외광고판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사용료를 징수한다. 민간이 사용료를 내고 인도를 사용하더라도 보행자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금처럼 최소 1.5m 폭의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상업서비스시설 및 행상 ▲대중교통용 공공시설 ▲공사안내 등 임시표시판 ▲문화활동 안내 및 임시주차장 ▲주택건축에 따른 임시적재 ▲유료주차장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15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실제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보행자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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