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료시설 근무자, 출입국관리 직원, 군인•공무원 등
- 35번째 직업병,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 35번째 직업병,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정부가 코로나19를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는 특정산업 분야의 근로자가 고용특성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회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부는 코로나19를 35번째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오는 4월부터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부의 개정시행령(통사 02/2023/TT-BYT)에 따르면, SARS-CoV-2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큰 직종은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종사자, 의료시설 근로자 및 방역요원, 코로나19 샘플 취급 또는 운송 관련 근로자, 세관원 등의 출입국관리 직원, 군인·공안 등 공무원 등이다.
직업병 인정을 받기 위한 후유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기간은 환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후 최소 6개월이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직업병 인정을 받은 경우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코로나19 이유로 그동안 정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되었거나 불규칙적 공공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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