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호치민증권거래소(HoSE·호세)가 부동산대기업 FLC그룹(증권코드 FLC) 주식을 ‘심각한 공시의무 위반’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5일 호치민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FLC 주식 약 7억1000만주가 오는 20일 상장폐지된다.
FLC는 작년 9월초 ▲정기주총 미개최 ▲2021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2022년 감사법인 미지정 등 일련의 정보공개 규정 위반으로 거래정지됐으며, 이들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FLC측은 상폐결정 발표 직후인 14일 오후 공시의무 위반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라며 상폐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로드맵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호치민증권거래소측은 답변을 하지 않고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장폐지는 결정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 기업이나 자발적 상폐를 결정한 기업은 비상장주식시장(UPCoM·업콤)에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FLC도 업콤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FLC그룹과 계열사들은 찐 반 뀌엣(Trinh Van Quyet) 전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해 4월초 구속된 이래 이래저래 시련의 연속이다.
FLC파로스건설(FLC Faros Construction, 증권코드 ROS)은 실적보고서 미제출로 작년 9월 상장폐지됐으며, 비슷한 이유로 하이아그로켐(HAI Agrochem, 증권코드 HAI)과 보스증권(BOS Securities, 증권코드 ART)은 거래정지, FLC광산투자자산관리(FLC Mining Investment and Asset Management, GAB) 및 CFS수출입투자무역(CFS Import-Export and Commercial, KLF)은 거래제한(오후장만 거래), FLC석재광물투자(FLC Stone Investment and Minerals, AMD)는 통제(조사)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