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 개편…주52시간→69시간, 연장근로단위 '월•분기•반기•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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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 개편…주52시간→69시간, 연장근로단위 '월•분기•반기•연‘ 변경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3.03.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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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호보, 휴식권보장, 유연근무 확산 등 4대원칙
- 입법예고 거쳐 6~7월 국회제출…야당반대 국회통과 진통 예상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제 확산 등 4대원칙 아래 추진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근로자들의 1주일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되고, ‘주’단위 연장근로시간 기준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꾸며, 이를 통해 안식월 등 장기휴가도 가능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고용부는 획일적•경직적인 주단위 상한규제 방식의 현행제도가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고도화 되는 노사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휴가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4가지 원칙하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보장’에 촛점을 맞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1주 12시간’ 칸막이를 제거, 주52시간 틀내에서 노사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선택지를 부여해 노사재량을 확대한다.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를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한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며, 1일•1주 단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할증률(50% 이상), 형사처벌 등 직간접적 장치를 통해 장시간근로를 방지한다.

◆ 근로자대표제 정비…민주적 선택 절차 마련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등의 순으로 지위를 부여한다.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반영 절차를 마련해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간 협의절차를 두고, 이의가 있을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있도록 한다.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현행규정상 휴게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 더 머물러야하는데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선택권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토록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 기록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기록의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미산정하고 소위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이같은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투명한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특정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시 3중 건강보호조치를 시행한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준수,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이내 근로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등을 시행한다.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현행제도상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공짜야근 등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획감독 실시, 신고센터 개설•운영 등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건강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간작업의 범위와 건강보호 조치 등을 담은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하반기중 마련한다. 소규모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해 특수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이고, 사고성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평가를 개선한다.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취약근로자의 적용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검토한다. 또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개정해 재량근로제 활성화를 병행한다.  

<휴가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적립대상만 명시되고, 사용•적립•정산 등 구체적 운영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적인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한다.

◆ 휴가활성화 
현행제도상 단체휴가(연차휴가 대체), 시간단위휴가 사용 등이 가능하나,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고 ‘직장 눈치보기’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 앞으로 징검다리 연휴시 휴가, 소그룹별 순환휴가 등 단체휴가 시간단위 연차사용, 10일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 연차휴가 개편 검토
‘휴식권=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 금전보상 등 개선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예컨대 저축휴가와 연차휴가를 결합해 안식월, 생활경험(제주도 한달살기) 등 장기휴가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확대
시차출퇴근, 주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기계고장,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고,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한다.

<향후 추진일정>
오는 4월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노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해 올해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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