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중교통서 마스크 벗어도 돼…착용의무화 2년반만에 사실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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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서 마스크 벗어도 돼…착용의무화 2년반만에 사실상 종료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3.03.1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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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없는 대형시설내 약국도 해제…일반약국, 의료기관 등은 그대로 유지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추가조정돼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된다. (그래픽=질병관리청)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과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돼 자율로 전환된다. 일반약국과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을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로부터 보고받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 조정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은 지난 1월30일 1단계 조정이후 위기단계 또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조정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일평균 확진자수, 신규 위중증 환자수 등이 대폭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의 안정적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조기조정하게 됐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년여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13일부터 시행됐고,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2021년 4월12일부터는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착용토록 했었다.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지만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초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해제 등이 차례로 이뤄졌으나 지금도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대다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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