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4] – 이연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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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4] – 이연법인세
  • 이수원
  • 승인 2023.03.1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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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상이익과 과세표준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세금효과 이연
- 기업의 수익력 왜곡현상 방지
이연법인세란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인터넷 캡쳐)

회계상의 이익과 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이 이연법인세이며, 이연세법 회계는 기업의 수익력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 이연법인세의 필요성 및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移延法人稅資産)이라 하며,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移延法人稅負債)라 한다.

이러한 이연법인세 회계는 법인세비용이 회계상의 이익과 일정한 관계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의 수익력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세법상의 과세소득은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익에 기초해 세법상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회계상 비용을 부인해 가산하거나,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손실을 전년도에 가산했으나 당해연도에 회수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차감하는 등 조정 과정을 거친 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이 과세소득에 당기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다.

당기 법인세 납부액=(회계상이익+가산-차감)×당기 법인세율

한 회사에서 재무제표상에 법인세 비용을 이와같이 당기 법인세 납부액으로 표시할 경우, 회계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동일해도 매 연도마다 유효법인세율(법인세 비용/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상이해 재무제표상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왜곡을 완화시키고자 이연법인세를 도입하게 되었다.

◆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당기 법인세 납부액 공식(회계상이익+가산-차감)에서 가산 또는 차감할 항목을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

일시적 차이는 발생연도에 회계상의 이익에 가산(차감)한 후 차기이후의 회계상 이익에 차감(가산)해 궁극적으로 모두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는 외화표시 자산의 외화환산손익,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이 일시적 차이이다.

영구적 차이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비용, 증빙불비 비용처럼 발생연도에 가산하고 이후 연도에는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의 인식 여부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이연법인세부채’라고 하는데, 미래에 대금 회수 등으로 당해년도에 발생한 기말 외화자산평가이익을 회계상의 이익에서 차감한 것을 대금 회수된 미래연도에 가산하는 것으로, 미래에 세금 납부액이 증가되는 경우로 항상 인식해야 한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 세법상 미공제된 5년이내의 이월결손금은 미래의 과세소득을 감소(절감)하게 하는 경우인데, 무조건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 충족시에만 인식을 하게 된다.

즉,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거나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충분히 존재해야만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할 수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은 매년도말 실현가능성 여부를 재평가해야 하며 현재가치 할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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