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시행령 공포, 5월20일 시행…전국에 10만호 이상 혜택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앞으로 베트남에서 오피스텔, 콘도텔, 서비스아파트 등도 상업•서비스용지에 지어진 경우 아파트처럼 소유권증서(핑크북)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3일 공포한 ‘토지법 시행령 개정 안내에 관한 법률(의정 10/2023/NĐ-CP)’에 따르면, 상업용지 또는 업무용지에 건축된 오피스텔·콘도텔·서비스아파트는 토지법, 건축법, 부동산법 등 관련 법률을 충족할 경우 핑크북이 발급된다.
개정법률은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소유권 유효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투자금이 크지만 자본회수가 더디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극도로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임대 기간은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오피스텔·콘도텔·서비스아파트에 핑크북을 부여하는 문제는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은 논란을 부른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
콘도텔과 오피스텔은 지난 2014년 처음 등장해 2016년부터 시장에 열풍을 일으키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말부터 이런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며 국회는 물론이고 각종 단체의 학회와 포럼에서 이들 건축물의 소유권 문제를 첨예하게 다퉜다.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에 따르면 2022년말 현재 핑크북 발행을 기다리는 콘도텔은 전국에 약 8만3000호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리조트단지내 상업용지에 지어졌으며 토지사용기한은 50~70년이다. 또한 오피스텔은 1만19호가 핑크북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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