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치품 아니고 환경세와 중복”…재정부는 여전히 필요 입장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휘발유 특별소비세 폐지를 정부에 재차 요청했다.
VCCI는 최근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 특소세법 개정안에 대해 휘발유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며 폐지를 다시한번 요청했다. VCCI는 지난해 9월 휘발유 특소세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휘발유에 부가되는 세금은 특소세•부가세•환경세•수입관세 등 4종류다. VCCI는 휘발유가 담배와 술과 같이 사치품이 아니고, 환경세와 일부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폐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소비 억제 또는 자제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 특소세이며, 휘발유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휘발유 특소세율은 제품별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휘발유인 RON95가 10%, 바이오연료가 포함된 E5 RON92는 8%, E10은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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