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가구 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첫 1년간 이자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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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가구 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첫 1년간 이자전액 면제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3.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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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보증료•인지세 등 비용,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
-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전문인력 대출상담지원반 운영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5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 세대당 2억원 한도의 대출과 함께 최초 1년간 이자전액을 면제하고, 대출진행 과정의 보증료 등 부대비용과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한다. (자료=하나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사기 피해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예상치못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및 심리안정을 도움으로써 사회구성원과의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게 정부의 지원정책에 발맞춰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지원 및 최초 1년간 이자전액 면제, 금융상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당 2억원 한도의 대출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실행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의 이자는 전액면제한다. 이와함께 대출진행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지원한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심사역 및 주택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구들이 이번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정책에도 적극 동참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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