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6] – 금전등록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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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6] – 금전등록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 이수원
  • 승인 2023.05.0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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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호치민•하이퐁시 등 3곳에서 시범시행후 전국 확대 예정
- 경기불황으로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올연말까지 하노이•호치민•하이퐁시 등 3개시에서 금전등록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시범적으로 시행된 후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사진=cyberbill)

지난 4월 베트남정부는 하노이•호치민•하이퐁시의 금전등록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컴퓨터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세수확대 효과와 함께 법인카드 이용의 비용인정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 금전등록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는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으나 여전히 식당•호텔•슈퍼마켓•유흥업소•금매장 등 D2C(Direct-to-Consumer)사업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과세양성화를 위해 우선 이들 3개시를 대상으로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범운영한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무당국은 올해말까지 하노이•호치민•하이퐁시의 D2C 업종 100%가 컴퓨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토록 한다는 목표다.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서명없이도 법적으로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된다. 업무시간 이후나 심야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대량 발행돼 당일 최종시간까지 세무서에 전송됨에 따라 소비자가 따로 세금계산서를 챙길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세수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그동안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세무코드 등을 보여주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세무상 비용처리 인정이 어려웠으나, 금전등록기에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이 한결 수월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불황으로 부가세법인세개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난 4월14일 발표된 시행령(Decree 12/2023/ND-CP)에 따르면 부가세•법인세•개인소득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이 연장된다.

1. 법인세(CIT)

기간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납부기한

30/04/2023

30/07/2023

연장기한

30/07/2023

30/10/2023

※ 분기별 법인세를 분기말로부터 익월 3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익년 1월30일까지 80% 납부

2. 부가세/개인소득세(수입부가세 제외)

1) 매월 신고업체

신고월

3

4

5

6

7

8

납부기한

4월20일

5월20일

6월20일

7월20일

8월20일

9월20일

연장기한

10월20일

11월20일

12월20일

2) 분기별 신고업체

신고분기

1분기

2분기

납부기한

23년 5월31일

23년 7월31일

연장기한

23년 10월31일

23년 12월31일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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