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익보장 확대 기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태국과 맺은 ‘민사 사법공조 협정’을 승인했다.
베트남-태국 민사 사법공조 협정은 지난 17일 보 반 트엉(Vo Van Thuong) 국가주석이 17일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베트남정부가 지난달 27일 태국에 제안한지 한달도 되지않아 마무리됐다.
베트남-태국 민사 사법공조 협정은 양국이 민사상 사법공조 요청 및 민사분쟁 해결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양국 국민과 기업 및 단체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양국간 사법문제에 있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양국 정책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양국 해외교민들의 권리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사, 무역, 경제 등 제분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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