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 등 동남아산 태양광패널 비관세혜택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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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 등 동남아산 태양광패널 비관세혜택 유지할 듯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3.05.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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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 의회 '관세면제철회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베트남의 태양광발전단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패널에 대한 관세면제 철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 비관세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산 태양광패널의 관세면제 철회를 골자로한 미 하원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따라 동남아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비관세혜택은 종전과 같이 유지될 예정이다.

22일 공상부 무역보호국에 따르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 태양광패널 관세면제 철회를 요구한 미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미 상무부(DOC)는 중국 태양광패널업체들이 관세회피 목적으로 동남아에 공장을 설립, 지난 10년간 우회수출을 진행해왔다는 미국 태양광기업 옥신솔라(Auxin Solar)의 청원에따라 지난해 4월1일부터 이들 기업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으며, 그해 12월 우회수출혐의가 포착됐다는 예비조사 결론을 발표한바 있다.

미 상무부 발표당시, 미국 태양광기업들은 태양광모듈 대부분인 4분의 3 이상을 동남아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무부의 조치는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선언한 2035년까지 전력산업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그해 6월 태양광을 비롯해 자국내 증가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발전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패널에 부과하는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해 9월 동남아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2024년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19일 미 하원은 저가수입에 따라 미국 태양광패널업체들이 피해를 입고있다며 동남아산 태양광패널 및 모듈 관세면제 철회를 골자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지난 3일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우회수출을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태양광산업 발전저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중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관세면제 철회 결의안은 양원에서 재의될 예정이나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까지는 3분의2 이상의 찬성률이 필요해 관세면제 조치는 사실상 종전계획대로 2024년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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