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베트남산 라면 수입 규제완화… 18개월만
상태바
EU, 베트남산 라면 수입 규제완화… 18개월만
  • 이승윤 기자
  • 승인 2023.06.12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식품안전검사 인증서 제출 의무 면제
유럽연합(EU)이 베트남산 라면제품 수입규제를 18개월만에 완화했다. (사진=baodautu.vn)
유럽연합(EU)이 베트남산 라면제품 수입규제를 18개월만에 완화했다. (사진=baodautu.vn)

[인사이드비나=이승윤 기자] 유럽연합(EU)이 베트남산 라면 수입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지 18개월만에 의무화가 해제된 것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최근 공표한 '수입식품류 공식•임시통제규정( Regulation No 2019/1793)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베트남산 라면의 EU 수출시 식품안전검사와 관련한 인증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베트남산 농산물에 대한 이전 수입규정과 라면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입물량의 20%에 대한 검사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EC는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베트남산 라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와 추가 서류 제출을 골자로한 임시통제 규정을 적용했다. 이후 6개월만에 전체 라면제품 가운데 당면 및 쌀면 제품은 식품안전관리 목록에서 제외됐다.

공상부는 이번 EC 결정에 대해 라면업계의 식품안전규정 준수 자구노력과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쩐 응옥 꾸언(Tran Ngoc Quan) EU•벨기에 베트남무역대사는 “EU의 베트남산 라면 대한 검사 빈도는 여전히 20%로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남은기간 식품안전규정을 수차례 위반하는 경우 검사빈도가 50%로 확대되고, 추가 서류제출이 재의무화될 수 있어 앞으로도 식품안전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