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45일로 연장 확정...전자비자 3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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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45일로 연장 확정...전자비자 3달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3.06.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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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승인, 8월15일 시행
24일 열린 국회에서 의원들이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vneconom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 촉진을 위해 추진해온 새 비자정책을 국회가 승인했다.

24일 오전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률 95.14%(참여의원 470명)으로 승인했다.

개정법률은 ▲전자비자(e비자) 체류기간 현행 30일→90일 연장, 복수입국 허용 ▲무비자 체류기간 15일→45일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호주, 인도를 포함해 80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던 30일짜리 단수 전자비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한 복수비자로, 무비자 체류기간은 기존 15일에서 45일로 3배 늘어났다.

의원들은 이 같은 개정법률 취지에 동의하며 외국인 입국자들로 하여금 비자 발급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고, 외국인 관광객과 단기유학생, 잠재적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양국 모두 162개국, 필리핀 157개국, 태국 65개국 등에 비자면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일방적 비자면제국인 한국, 일본, 영국 등 25개국 외국인에게 통상 15일간 무비자체류만을 허용하고 있어, 역내국가들에 비해 경직된 비자정책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올들어 5월까지 외국인관광객은 460만명으로 목표치인 800만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개정법률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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