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베트남법인, 전 매니저로부터 25만여달러 '부당해고'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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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베트남법인, 전 매니저로부터 25만여달러 '부당해고' 피소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3.06.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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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인민법원, 8년만에 본재판 회부
CGV베트남 극장가.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8년전 CGV베트남에 근무했던 영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 제소를 최근 본 재판에 회부, 27일 1심을 연다. (사진=VnExpress)
CGV베트남 극장가.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8년전 CGV베트남에 근무했던 영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 제소를 최근 본 재판에 회부, 27일 1심을 연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CJ CGV 베트남법인인 CGV베트남이 25만달러 규모 송사에 휘말렸다.

27일 베트남 현지매체 브이앤익스프레스(VnExpress)에 따르면, CGV베트남 마케팅 이사로 근무했던 영국인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를 8년만에 호치민시 인민법원이 본 재판에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베네딕트 다니엘 설리번(Benedict Daniel Sullivan, 60)씨는 지난 2014년 CGV베트남(당시 사명 메가스타 Megastar)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영업·마케팅 이사로서 1군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계약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로 보너스 및 커미션을 제외한 월급은 4000달러였다.

설리번씨는 1군 사무실에서 근무중이던 2014년 10월7일 당시 법인장이던 K씨로부터 돌연 7군 극장 플로어매니저로 전보조치를 지시받았다.

소장에서 설리번씨는 당시 외부업체와 논의하던 사업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전보조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조치는 사측이 자신이 따낸 사업에 대한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설리번씨는 그해 12월17일 K 법인장에게 영업·마케팅 이사직을 2015년 1월19일자로 사임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 하루뒤인 2015년 1월20일 설리번씨는 사측으로부터 고용계약 종료와 관련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직서는 영업·마케팅 이사직에서만 물러난다는 의미였을 뿐, 계약서상 나머지 근로계약은 유효했으며, 해고의 경우 4개월전 사전통보가 계약서에 명시돼있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리번씨는 잔여 근로기간 급여와 보조금, 영국행 비즈니스항공권, 확보한 사업들에 대한 커미션, 일방적 조기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두 60억동(25만5000달러)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CGV베트남은 “전보조치는 당시 회사의 주요전략에 따라 핵심 위치를 감독할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관리자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급여지급과 관련해 CGV베트남은 “사직서가 제출된 직후 계약종료와 함께 급여와 보조금,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고, 퇴사시 근로계약중 체결한 모든 사업권과 기타 자산을 회사로 귀속한다는 문서에도 서명했기 때문에 이를 몰랐을리 없다”며 설리번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27일 1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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