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5년…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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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5년…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
  • 박원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 승인 2023.07.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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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양기관 확대, 근본적 해결책 못돼
박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시행 15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5년을 맞았다. 2008년 시행당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돼있는 불모지 상태에서 정부는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하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제도를 운용하게 됐고, 그 결과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했다. 

그러나 최근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저하, 부당청구, 어르신 학대 등 일부시설의 문제가 불거지며 전체 민관요양시설이 그런 것처럼 매도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3차 5개년 장기요양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이런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공공요양기관을 늘린다는 계획이 제시됐으나,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정답을 찾기위해서는 문제의 근원부터 살펴봐야 한다.

불합리한 가감산 제도 먼저 개선돼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48•49•51•57•66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해 운영하고있지만, 수급자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보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배치기준보다 추가고용해 서비스제공시 인건비의 80% 정도 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고 기관에서는 인건비를 주기위해 20%를 보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기관에서는 추가인력을 고용하면 손해인 상황이지만 좀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질적인 출혈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직장들과는 다르게 매월 1인당 기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가산인력중 1개의 직종 근무시간이 다양한 어떠한 사정에 의해 단 10분이라도 부족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간주돼 1개 직종 외의 다른 직종 모두의 추가배치가산금에 대해서도 부당 청구로 간주된다. 그래서 시설 전체 청구금액중 3~10년까지도 가산금이 환수되기에 기관규모에 따라 수천만~수십억원을 부당청구했다고 발표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있다.

이런 불합리한 감산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근무시간이 부족한 직접감산 요인이 있는 직종만 환수하고 나머지 직종은 수급자에게 추가서비스 제공을 했기때문에 감산하지 않도록 고시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어르신 학대 양벌규정 바뀌어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행청처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기관에서 어르신 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의무를 다하고 상당한 관리감독으로 어르신 학대예방을 위하여 노력한 면이 보이면 종사자 위법행위와 별개로 기관은 면책 받을 수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은 양벌규정으로 인해 어르신 학대 행위자와 기관을 분리하지않고 모든 행위와 관련된 처분이 기관으로 이뤄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학대 신고 의무기관으로 어르신 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나 학대 행위자와 기관이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으로 인해 학대행위를 발견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보니 오히려 어르신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양벌규정은 개선돼야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확보 시급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2023~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년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확보를 위한 대안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예정이나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 외의 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재정의 20%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에 비해서 국가의 지원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충분한 재정이 지원될 수있어야 한다. 

이같이 재정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공공요양기관 설립추진은 신중히 재고돼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영리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종사자 급여도 적게 주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 민간기관을 적극 관리하고 공공기관을 많이 설립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민간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모두 서비스를 제공한만큼 수가를 청구한 금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민간기관은 국가지원이 전혀없이 수십억~수백억원을 오로지 개인재산을 투입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며 장기요양수가 만으로 운영비•인건비•시설개보수•물품구입•대출이자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살림을 하고있다. 

반면 공공시설의 경우는 수백억원 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원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수가로 운영은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시설개보수비, 물품구입비는 물론 시설운영비 부족분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등 국가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은 이처럼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 차이가 나는 것이지 민간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현지조사로 인한 환수, 인력부족으로 인한 감산을 당하더라도 누군가가 책임지지않고, 다만 국가가 해결해주기 때문에 국민세금이 줄줄 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의 경우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동일한 재정과 동일한 책임 선상에서 시작한다면 공공과 민간요양원의 차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처럼 비교가 되지않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서비스의 질은 절대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금 장기요양제도의 주축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 맞추어 효율성을 찾아 노력해왔으며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맞추어 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의 교육이 위기관리 대처 교육으로 응급상황대처 교육이나 서비스 질 관리교육,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에 맞추어 제공하는 전인적 케어를 위한 교육보다는 현지조사와 평가 교육에 맞추어져 있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인지, 현지조사를 피하려고 교육을 듣는 것과 어려운 고시해석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어르신의 복지와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자 처벌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있도록 교육자와 선도자로 재정립해야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종사자 치매교육이나 사회복무요원 교육시 내부고발을 하라고 공공연하게 교육을 하고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서로 보듬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관을 음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종사자가 기관에 나쁜 마음을 먹고 허위 제보해 현지조사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향후 기관은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자세로 함께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층 발전할 것이다. 

*외부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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