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베트남서 운전' 편해진다…23일 국제운전면허증 협정 발효
상태바
한국인들 '베트남서 운전' 편해진다…23일 국제운전면허증 협정 발효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3.07.18 08:37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아 유효기간(1년) 동안 사용
- 장기체류자는 현지서 한국면허증→베트남면허증 교환사용 가능
한-베 국제운전면허증 협정이 오는 23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베트남에서 운전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앞으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운전하기가 편해진다. 오는 23일 ‘한-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당시 양국간에 체결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오는 23일자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유효기간(발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도 차종별 직인대로 자유롭게 운전할 수있다.

현재 한국은 도로교통법 96조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한국 정부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국인 반면 베트남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베트남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이후 비로소 이 협정이 체결됐다.

베트남은 비엔나협약에서 비준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외의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관광객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채 미국 국제자동차협회(IAA)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베트남에 장기거주하는 한국교민들은 운전면허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교통센터에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면 되지만, 베트남어가 부족하고 관련절차를 잘 몰라 대행업체에 맡기며 비싼 비용과 한달여간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제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로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창조리 2023-07-19 06:51:52
베트남에서는 먼저 경적소리 누르는넘이 임자다ㆍ

소매치기왕국베트남 2023-07-18 16:27:29
베트남 신호등도없고 교통질서도 지키지않는데 운전가능하겠냐? 보험사기 당한다에 손모가지건다ㅋㅋ

사새사 2023-07-18 09:48:31
오토바이는?요?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