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5% 인상…월급 206만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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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5% 인상…월급 206만740원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3.07.1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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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양측 최종 제시안(1만원, 9860원) 놓고 표결로 결정
- 내년회의(내후년 적용)에선 1만원 넘을 가능성 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 제시안을 놓고 표결끝에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그래픽=최저임금위원회)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오른다. 월급(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끝에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투표에 부쳐 이같이 결정했다.

투표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 1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영계안대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중 1명 구속으로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투표에서 공익위원 8명이 사용자위원 쪽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 여부가 주목됐으나 결국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물론 역대 인상률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과 487.5원(첫해 업종별 차등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 2001년 2100원으로 각각 1000원, 2000원선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으로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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