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태국산 사탕수수제품 반덤핑관세 부과…25.73~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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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태국산 사탕수수제품 반덤핑관세 부과…25.73~32.75%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3.08.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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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관세율 최고 4.65%...3년간 적용, 18일~2026년 6월15일
중부고원지대 지아라이성의 한 농부가 사탕수수를 수확하는 모습. A farmer harvests sugarcane in the Central Highlands Province of Gia Lai. Photo by (사진=VnExpress/Duc Hoa)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지아라이성의 사탕수수 수확 모습. 베트남은 태국산 수입설탕 덤핑으로 인한 국내 설탕업계의 피해를 확인, 지난 2021년부터 태국산 설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다. (사진=VnExpress/Duc Hoa)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태국산 사탕수수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수출업체는 아시아 최대 설탕·바이오에너지 제조업체인 미트르폴슈가그룹(Mitr Phol Sugar group)과 4개 계열사, 타이룽루앙인더스트리그룹(Thai Roong Ruang Industry group)과 5개 계열사, 크자미코우그룹(Czarnikow Group) 등이다.

관세율은 25.73~32.75%이며 최고 4.65%의 상계관세율이 적용된다. 적용일은 오는 18일부터 2026년 6월15일까지 3년간이다.

앞서 공상부 무역보호국은 국내 제당업계가 태국산 수입 설탕의 덤핑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제소함에 따라 2020년 9월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공상부는 이듬해 2월 예비조사 결과 덤핑마진이 33.88%로 확인돼 예비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최종 조사에서 덤핑마진이 47.64%로 확인됨에 따라 2021년 6월16일부터 5년간 47.6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지난해 8월 관세율 유지를 결정했다.

공상부는 당시 반덤핑조사에서 태국산 설탕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설탕공장이 파산해 3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9만3200여명의 농부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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