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두달 연장…휘발유 25%, 경유•LPG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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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두달 연장…휘발유 25%, 경유•LPG 37%↓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3.08.17 1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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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상승세 따라 유류비 부담완화 위해
- 휘발유차량 하루 40㎞ 주행, 월 2만5000원 정도 절감
이달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조치가 오는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사진=SK이노베이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휘발유•경유•LPG가스 등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오는 10월31일까지 두달간 연장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이같이 연장하기로 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연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오는 10월31일까지 연장되며, 인하전에 비해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은 73원 낮다. [자료=기획재정부]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축소했다.

경유와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은 37%로,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세수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 축소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기존 인하폭을 그대로 유지•연장하기로 했다.

수입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들어 배럴당 80달러선을 넘어섰으며, 이에따라 지난 16일 국내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34원, 경유는 1601원(한국석유공사, 16일 기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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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운 2023-08-25 11:40:25
2달후 폭탄이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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