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통관절차 간소화…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1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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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통관절차 간소화…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10일 발효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3.09.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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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 등 신설
- 통관단계 수입심사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10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양국간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양국은 지난 1995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으며 2028년부터 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당시 응웬 쑤언 당시 베트남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사진)을 계기로 개정의정서에 서명, 이번에 발효되는 것이다. (사진=대통령실)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통관절차가 오는 10일부터 간소화 된다. 

외교부는 8일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10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세관분야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한•베트남 양국은 지난 1995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18년부터 개정을 추진, 작년 12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및 이행 조항 ▲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조항 등이 신설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무역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합의로, 약정체결시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확대할 수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모두 24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협정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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