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일 밤늦게 또는 27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예상
- 단식중 이 대표 건강상태로 심사기일 미뤄질 수도
- 단식중 이 대표 건강상태로 심사기일 미뤄질 수도
[인사이드비나=이용진 기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일자가 26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영장심사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특정가중처벌법 위반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
영장심사 심리를 하게될 유창훈 부장판사가 심문을 통해 이 대표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기록을 검토해 영장발부 결정을 내리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대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하면 곧바로 석방된다.
영장실질심사가 제때 이뤄진다면 당일인 26일 밤 늦게나 27일 새벽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따른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추석 심사가 연휴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인사이드비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