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화→권장’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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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화→권장’으로 선회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3.09.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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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침해, 설치비용 등 거센 반대 의식한 듯
- 교통경찰국장 “주변 사고발생시 차량소유주에 정보공개·협조 요청할 것”
지난주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추진으로 한차례 논란을 빚었던 공안부가 초안에 담긴 개인용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 규정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블랙박스 설치를 대중들에 권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BA GP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차량용 대시캠(블랙박스) 설치대상의 전차종 확대를 추진하며 한차례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공안부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주 공안부는 개인용 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한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차 보고서(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초안은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자동차와 특수 오토바이에 운전자용 촬영장치, 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행정보수집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 소유주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기록할 수 있는 주행정보수집장치와 운전자를 촬영할 수있는 카메라를 비롯해 차량 내외부 모두를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해야한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장은 블랙박스 설치의무화 규정과 관련한 현지매체 브이앤익스프레스(VnExpress) 질의에 “현재 운행상 교통사고 등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가용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소유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경찰국장은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가용 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교통경찰국장은 “자가용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소유주들은 도둑이나 차량 손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에 블랙박스 녹화본을 제공해 사건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행정보 수집과 관련한 질의에 교통경찰국장은 “교통당국이 블랙박스에 기록된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않을 것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설치 차량 소유주들에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화를 전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법률개정안 초안이 공개되자 기기 설치비용, 개인정보 침해소지 등과 관련한 각계의 우려가 쏟아진 바있다.

이와관련, 베트남자동차운송협회의 응웬 반 꾸옌(Nguyen Van Quyen) 회장은 “현재 영업용 차량에 설치된 운행정보기록장치는 주행거리와 시간, 유지보수기간, 연료관리, 타이어교체 주기, 운전자급여 계산 등 운송사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용 자동차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은 시민들로 하여금 사생활침해에 대한 불안 야기와 동시에 과도한 비용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현재 전국에 운행중인 자가용 자동차는 400만대 가량으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블랙박스 구매비용으로만 수백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공안부는 내달 열릴 정기국회 6차 회기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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