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 면해…법원 영장기각 “혐의다툼여지, 증거인멸 염려 단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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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구속 면해…법원 영장기각 “혐의다툼여지, 증거인멸 염려 단정못해”
  • 이용진 기자
  • 승인 2023.09.2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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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개발 특혜의혹 “피의자 관여 상당한 의심들기는 한다”
- 대북송금 “주변인물 부적절한 개입 의심정황 있기는 해”
- 이 대표 당내입지 공고해져, 검찰 수사방향 차질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이재명 대표는 구속을 면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인사이드비나=이용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속을 면한 이재명 대표는 다시 민주당내 입지를 공고히 하며 정치활동을 하게된 반면 검찰의 수사 방향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개발 특혜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26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입원중인 병원을 나서며 당 지도부의 배웅을 받고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유창훈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개발 특혜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북송금 의혹사건도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의자(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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