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길거리 예식장’차린 중년 여성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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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길거리 예식장’차린 중년 여성에 과태료 처분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3.10.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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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신고 안해…행정위반 102달러 부과
- 규정상 결혼식·장례식 등 5가지 경우 승인후 도로점용 가능
호치민시 당국은 사전승인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A씨에게 관련규정 위반으로 250만동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호치민시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결혼식과 장례식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행정당국의 승인이후 최대 72시간동안 인도 및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 일반도로에 예식장을 차린 중년여성이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처분받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호치민시 투득시(Thu Duc) 린쭝프엉(Linh Trung phuong, 동단위) 인민위원회는 지난 9일 도로교통 및 철도부문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의정 제100호(100/2019/ND-CP)’에 따라 길거리에 예식장을 설치한 40대 여성 A씨에게 과태료 250만동(102달러) 부과 조치를 내렸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당국의 사전허가없이 하노이대로를 따라 건설된 2차선 공도(公道)에 예식장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가 설치한 예식장 천막의 길이는 10m에 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본행사가 종료된 뒤 관련 시설물을 자진 철거했다.

해당사건은 한 네티즌이 호치민시 지하철1호선 벤탄-수오이띠엔(Ben Thanh-Suoi Tien) 고가구간 아래 도로에 설치된 예식장 사진을 페이스북 인기페이지 ‘저는 9군 주민입니다(Toi La Dan Quan 9)’에 업로드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다른 SNS채널들로 확산되며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현행 인도 사용에 관한 호치민시의 결정 제32호에 따르면 시민들은 결혼식과 장례식 등을 비롯해 5가지 경우에 한해 행정당국의 승인을 거친 뒤, 최대 72시간(통상 48시간)동안 도로 및 인도를 일시 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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