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기준 5배 초과…오염배출시설 3개월 운영중단 명령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Dong Nai)에 위치한 중국계 유리제조업체가 폐수배출 관련규정 위반으로 벌금부과 조치를 받았다.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지난 13일 짱범현(Trang Bom) 송머이산업단지(Song May) 입주업체인 유리제조기업 홍페이글래스(Hongfei Glass)에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규정 위반으로 11억동(4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페이글래스는 산업단지 배수시스템을 통해 폐수를 배출중인 사실이 적발된 바 있으며, 당시 해당시설이 배출한 폐수에서는 허용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중국 FDI(외국인직접투자) 프로젝트인 홍페이글래스는 지난 2021년 당국으로부터 투자인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듬해 환경허가증을 취득했다.
홍페이글래스는 전구(電球) 및 유리·강화유리 생활용품 제조기업으로 생산용량은 전구 연간 5000개, 생활용품 연간 5000톤에 이른다.
이와함께 동나이성은 이달말까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고, 폐수처리시설 분석 및 검토를 위해 폐수배출원 생산라인의 3개월간 운영중단을 홍페이스글래스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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