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사업 한국인 국내가족에 송금, ‘한국 소득세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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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사업 한국인 국내가족에 송금, ‘한국 소득세부과 부당’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3.10.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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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거주증(땀주) 받아 장기체류…한•베 양국 거주자 인정
- 서울행정법원 “조세조약, 경제적 이해관계 큰곳이 거주국…국내 납부의무 없어"
호치민시 7군의 한국인 거주 밀집지역 푸미흥(Phu My Hung) 거리 모습.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땀주)을 받아 장기거주하며 사업해온 한국인이 국내가족에게 송금한 돈에 대한 한국 세무당국의 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한-베 조세조약의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호치민=윤준호 기자)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베트남에서 장기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한국인의 국내가족 송금액에 대한 한국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회사를 설립해 2016년말부터 사업을 본격확장하면서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땀주 tam tru)을 발급받고 현지에 장기간 머무르기 시작, 한국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 및 부채상환을 위해 2017년 2억5400여만원, 2018년 2억8900여만원의 회사 배당소득을 각각 국내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이미 생활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기간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020년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1억9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세기간동안 베트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2017∼2018년 총 187일을 체류했다는 것이다.

다만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A씨의 거주국은 한국과 베트남간 조세조약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A씨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한-베 조세조약에는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돼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말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회사의 자산규모는 2018년 31억원까지 크게 늘었다“며 ”주된 사업활동을 하면서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은 베트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베트남 현지에서 모범납세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며 "원고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에 더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보기 어렵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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