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석유제품 환경세 50% 인하’ 1년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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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석유제품 환경세 50% 인하’ 1년연장 추진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3.10.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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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2000동, 항공유·경유·윤활유·연료유 1000동
- 세수감소 17.5억달러 추산
베트남 재정부는 기업 및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 종료예정인 석유제품 환경세 50%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환경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17.5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이 올연말 종료예정인  환경세(환경보호세) 50% 인하조치를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석유제품의 환경세를 휘발유 리터당 2000동(0.08달러), 디젤 1000동, 등유 600동 등으로 50% 인하해 시행중이며, 올연말 인하조치가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본래 세율로 돌아간다.

이런 가운데 재정부는 기업 및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제품 환경세 인하조치를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중 국회 제출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부가 추진중인 환경세 인하조치는 ▲휘발유 리터당 2000동 ▲항공유·경유·윤활유·연료유(mazut) 1000동 ▲등유 600동 등 적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지난 2022년 국회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환경세 인하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됐다.

환경세 인하조치 연장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까지 이같은 50% 인하분이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원래의 세율대로 되돌아가 휘발유 4000동(0.16달러), 항공유 3000동, 경유·윤활유·연료유 2000동, 등유 1000동 등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와 석유제품, 윤활유 등에 대한 환경세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을 재정부에 지시한 바 있어 국회 승인절차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내년 환경세 인하조치 연장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42조8220억동(17억478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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