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공직자 부패’ 신고포상금 지급키로…반부패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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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공직자 부패’ 신고포상금 지급키로…반부패활동 강화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3.11.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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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위·당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리행위…최대 1000만동(407달러)
호치민시의 한 행정기관의 모습. 호치민시는 부정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관내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내용에 따라 최대 1000만동(417달러)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진=VnExpress/Ha A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관내 공직자의 부패행위 관련 정보제공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호치민시 당상임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정부패 예방 및 척결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인민위원회 및 시당위원회 소관의 기관 및 부서에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간부의 비리행위를 포착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1000만동(407달러)의 신고포상금을 제보자에 지급한다.

제출되는 자료형태는 ▲문서 ▲PC파일 ▲사진·비디오 ▲녹음 등으로 신고자는 해당자료를 호치민시 민원접수위원회 혹은 호치민시 당 내무위원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신고내용에 따라 건별 최대 1000만동의 포상금을 신고자에 지급한다. 아울러 호치민시는 미래계획과 관련한 부정부패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내 거주중인 개인 및 단체는 부정부패 내용을 당국에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반부패 업무를 맡고있거나 관련 부서에 재직중인 공무원과 간부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위협 및 보복의 징후가 있는 경우 당국에 요청해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신고자에게는 추후 신고 처리결과가 통보되며,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고의적인 고발로 드러날 경우 손해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앞서 10년전 베트남 공산당 중앙당내무위원회는 부패척결 활동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바있으며 일부 지방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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