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버스업체, 탄브어이 영업면허 무기한 취소…허위자료 제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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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버스업체, 탄브어이 영업면허 무기한 취소…허위자료 제출 적발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3.1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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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취득과정서 문제 추가로 드러나
- 부대표 구금조사…무면허 버스기사 운행 영향
지난 9월30일 동나이성에서 발생한 탄브어이 침대버스와 16인승 승합차간 충돌사고 현장. 호치민시 교통운송국은 탄브어이의 법규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영업면허 취득에 위반사항이 추가발견됐다며 영업면허 3개월 취소 처분을 무기한 취소로 변경했다. (사진=VnExpress/Ho Dinh·Thai Ha)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대형 교통사고를 내 법규위반 여부 조사를 받아온 호치민시 대형버스업체 탄브어이(Thanh Buoi)가 영업면허 신청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추가로 드러나며 3개월짜리 영업면허 취소 처분이 무기한 취소로 변경됐다.

호치민시 교통운송국은 지난 15일 탄브어이의 행정 위반행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업면허 취득관련 위반사항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교통운송국은 자동차운송사업 조건에 관한 법률인 의정10호(10/2020/ND-CP) 제19조에서 규정한 영업면허 무기한 취소 사유중 ‘영업면허 신청시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사본서류 제출 또는 허위정보를 제출한 경우’에 근거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탄브어이는 지난 9월말 동나이성(Dong Nai) 딘꽌현(Dinh Quan) 소재 도로에서 자사 침대버스와 16인승 승합차간 충돌로 승객 5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방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당국의 조사결과 당시 사고 버스는 과속운행중이었으며, 버스기사는 사고이전 이미 과속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에 따라 교통운송국은 지난 3일 탄브어이에 영업면허 3개월 취소와 함께 운전기사 건강검진 규정 위반, 차량내 운송계약서 및 탑승객명단 미구비 등 8개 행정위반사항에 총 9100만동(3750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동나이성 딘꽌현 공안당국은 지난 10일 무면허 상태인 버스기사를 운행에 투입시킨 혐의로 레 즈엉(Le Duong) 탄브어이 부대표를 체포, 현재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탄브어이와 관련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오던 교통운송국은 최근 21개 운송업체에 대해 ‘영업면허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운송업을 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반으로 영업면허 무기한 취소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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