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상부, 전기차충전소 사업용전기료 적용 ‘권고’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가 현행 6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상부가 최근 내놓은 '전기 소매요금 가격구조 초안'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는 6단계에서 5단계로 줄었다.
각 누진구간 가격은 평균 전기 소매요금인 kWh당 2006.79동(8.3센트, 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90~180% 범위로 조정됐다.
개편된 5단계의 전기요금은 ▲1구간 100kWh이하(kWh당 1806동, 7.5센트) ▲2구간 101~200kWh(2167동) ▲3구간 201~400kWh(2729동) ▲4구간 401~700kWh(3250동) ▲5구간 701kWh초과(3612동) 등이다.
현행 6단계 누진제는 ▲1구간 50kWh이하 1806동 ▲2구간 51~100kWh 1866동 ▲3구간 100~200kWh 2167동 ▲4구간 201~300kWh 2729동 ▲5구간 301~400kWh 3050동 ▲6구간 401kWh이상 3151동 등이다.
공상부에 따르면 개편된 누진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장려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누진배율(최저구간요금대비 최고구간요금)이 종전 1.74배에서 2배로 맞춰졌다.
공상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이 단순히 누진단계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간별 전력요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1구간의 요금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 채 누진구간은 종전 50kWh에서 100kWh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공상부는 “이는 빈곤층 및 정책가구(전체 가구의 33.5%)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며 1구간 누진구간 확대로 인해 줄어드는 매출은 4, 5구간 수입으로 상쇄되는 구조로 누진제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상부는 전기차 충전소에 적용할 전력요금에 대해 3가지 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첫번째 방안은 각 전기차충전소 및 충전시설 구축이 전력시스템에 미치는 가격을 반영한 소매요금 적용이며, 두번째 방안은 사업용 전력요금 적용, 세번째 방안은 발전가격에 따른 전력요금 적용이다.
공상부는 이가운데 두번째 방안인 사업용 전력요금 적용이 최적안이라고 총리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