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견 베트남근로자 불법체류 ‘다시 늘어’…9월까지 34.5%
상태바
한국파견 베트남근로자 불법체류 ‘다시 늘어’…9월까지 34.5%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3.11.27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년동기대비 6.5%p 증가…일상회복뒤 파견·불체 동반 증가세
- 4개성 EPS 일시중단 유지…이탈률 33~37%
(사진=베트남정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까지 감소했던 한국 파견 베트남근로자 의 불법체류율은 이후 일상회복이 시작되며 지난해 28%까지 상승한 뒤 올들어 9월까지 34.5%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이 올해 합의한 통제범위는 28% 수준이다. (사진=베트남정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한국내 베트남 근로자의 이탈율이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센터는 지난 24일 개최된 ‘비영리 프로그램에 따른 노동촉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한국내 베트남 근로자 불법체류율은 34.5%로 당초 한국과 합의했던 올해 통제범위인 28%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까지 줄어들었던 베트남 근로자 불법체류율은 한국의 일상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해 28%까지 치솟은 바있다.

이에대해 응웬 지아 리엠(Nguyen Gia Liem)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관리국 부국장은 “코로나19 기간은 생산감소에 따른 채용감소로 한국내 베트남 근로자 불법체류율이 감소했으나 올들어 수요회복에 기업 생산이 정상화됨에 따라 해외파견이 늘며 불법체류율도 덩달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내 베트남 근로자 이탈율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이 ▲계약기간 3~5년간 사회정책은행 계약이행보증금 1억동(4120달러) 예치 ▲제한된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 등 조치에 나서는 한편, 한국은 ▲불법체류 근로자 채용기업 3년간 외국인 채용제한 ▲불법체류 근로자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이탈율이 높은 인력 송출국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EPS) 쿼터 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내 베트남인 근로자 이탈율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탈율이 높은 지방을 대상으로 EPS를 일시중단했던 조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4개성 8개현이 높은 이탈율로 인해 중단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 근로자 이탈율은 하이즈엉성(Hai Duong), 랑선성(Lang Son), 남딘성(Nam Dinh), 빈푹성(Vinh Phuc) 등 주로 북부지방이 33~37%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이 꾸옥 찐(Bui Quoc Trinh) 하이즈엉성 노동보훈사회국 부국장은 “파견 근로자의 이탈은 한국 파견을 고대하고 있는 동포들의 출국제한으로 이어져 이들 가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방출신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이미 한국내 커뮤니티를 형성한 상태로, 복귀 독려도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찐 부국장은 ▲근로계약 해지시 즉시 당국 통보 ▲미통보시 책임의무 등 지방이 관내 5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중인 관리정책을 예로 제시하며 한국측에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레 반 르엉(Le Van Luong) 옌바이성(Yen Bai) 노동보훈사회국 부국장은 “해외파견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금전상의 이유로 대출이 필요한 계층”이라며 “이들의 계약기간은 3년에 불과하나 4000만동(1650달러) 남짓 급여에서 채무상환과 생활비 등을 제하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수억동(1억동, 4120달러)에 그쳐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위해 이탈을 감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르엉 부국장은 “한국기업들이 장기근속자를 선호하는 반면, 3년이 지나 업무에 능숙해진 외국인 근로자는 계약종료로 자국으로 귀국할 수 밖에 없어 일부기업들이 업무공백과 채용비용상 이유로 이들의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며 불법체류율 감소와 한국기업 수요 충족의 방안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양국은 노동수출에 있어 지난 30여년간 협력해왔다. 현재 베트남인 근로자의 파견은 주로 EPS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파견노동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조선업 등에서 월평균 3600만~4000만동(1480~1650달러) 가량을 받고있다.

EPS는 한국어 능력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해야하며 이를통해 파견된 근로자수는 지난 2004년 이래 누적 12만7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