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원, ‘마약운반’ 베트남 승무원 2명 무죄 판결…검찰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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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원, ‘마약운반’ 베트남 승무원 2명 무죄 판결…검찰 즉각 항소
  • 이승윤 기자
  • 승인 2023.11.27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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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적발…9월 인천 서부경찰서 발표로 뒤늦게 알려져
- 공안부, 마약유통책 이용 가능성 각 항공사에 ‘경고’
베트남 항공사승무원들의 마약류 밀반출입이 또 적발됐다. 앞서 지난 3월 중순 파리 베트남항공 승무원 4명이 프랑스에서 치약튜브, 구강청결제 등으로 위장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바있으며, 당시 승무원 4명은 공안 수사후 1주일뒤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CAAV)
베트남의 항공사 승무원들이 마약류 운송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중순 베트남항공 승무원 4명은 프랑스 파리에서 치약튜브, 구강청결제 등으로 위장된 마약류를 호치민시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바있으며, 당시 승무원 4명은 공안수사후 1주일뒤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CAAV)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운반하다 적발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 2명이 한국법원에서 무최 선고를 받았다. 이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 2명의 합성대마 운송 사건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베트남 공안부 마약범죄경찰수사국(C04) 국장인 응웬 반 니엔(Nguyen Van Nien) 중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에 나선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니엔 중장은 “항공사 승무원이 마약유통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국내항공사들에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마약류 밀반입 사건은 지난 4월 베트남 국적의 항공사 20대 승무원 2명이 화장품통에 담긴 액상형태의 합성 대마를 짐가방에 숨겨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다 한국 경찰에 적발된 사건으로, 지난 9월6일 인천 서부경찰서의 발표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마약은 시가 3억원에 달하는 양으로 이들은 마약류인지 몰랐으며, 1회당 6만9000~15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고 한국으로 화장품을 가져다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 사건발표 하루뒤 비엣젯항공(Vietjet Air)과 뱀부항공(Bamboo Airways)은 연루된 승무원 2명이 자사 승무원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은 “해당소식을 접하고 관련부서가 확인중에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베트남의 항공사 승무원들이 마약류 운송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중순경 베트남항공 승무원 4명은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에서 호치민시 떤선녓국제공항(Tan Son Nhat)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수화물 검색 과정에서 치약튜브와 구강청결제 등으로 위장된 엑스터시와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를 운반하다 적발됐다. 조사과정에서 승무원들은 “동료 직원을 통해 알게된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물건 배송을 도왔을 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공안당국은 형사기소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1주일후 이들 승무원 4명을 모두 보석으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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