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파트 청약금 분양가의 5%로 제한…2025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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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파트 청약금 분양가의 5%로 제한…2025년부터 시행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3.11.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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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수분양자, 토지사용권증명서(핑크북) 발급전까지 잔금납부 의무없어
(사진=VnExpress/Quynh Tran)
베트남 국회가 상업용 주택 선분양에 대한 청약금을 분양가의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국회가 상업용 주택 선분양에 대한 청약금을 분양가의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승인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94% 찬성률로 승인했다. 개정된 부동산사업법은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선분양제도에 따른 매매 또는 임차구매 청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아 부동산거래에서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인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개정법률은 부동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을 수있는 청약금을 분양가 또는 임차액의 5%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또한 청약계약서에는 주택의 분양가 또는 임차구매가, 전체면적 등 중요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개정법률에서는 추후 건설될 주택의 토지사용권증명서(핑크북)를 발급 받기전까지 투자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가 또는 임차액의 95%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관할기관으로부터 토지사용권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 잔금을 치를 의무가 없어진 셈이다.

투자자는 수분양자에게 주택 양도전 토지임대료와 관련 수수료 완납 등 재정적 의무를 완료해야한다.

부 홍 탄(Vu Hong Thanh) 국회 상임위원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구매자를 보호하고, 양도자격 없는 투자자 사전방지 및 적격한 투자자 선별로 보유상품에 한해 판매·양도한다는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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