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내선 항공요금 상한 최대 6.7% 상향조정…내년 3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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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선 항공요금 상한 최대 6.7% 상향조정…내년 3월 적용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3.1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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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거리 1280km 이상 400만동(164달러)
- 항공업계 '가격상승요인 반영못해'…상향·폐지 거듭 요청
(사진=베트남항공)
베트남 정부가 연료비 및 환율 상승 등 항공권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국내선 항공요금 상한을 최대 6.7% 상향 조정을 승인했다. 새 규정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사진=베트남항공)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정부가 국내선 항공요금 상한을 최대 25만동(10달러) 상향조정했다.

6일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에 적용되는 국내선 항공요금 상한에 관한 시행령(통사 34/2023/TT-BGTVT)을 이같이 개정,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운항거리별 항공요금 상한을 ▲1280km이상 400만동(164달러, 6.67%) ▲1000~1280km미만 340만동(140달러, 6.25%) ▲850~1000km 미만 289만동(119달러, 3.58%) ▲500~850km 미만 225만동(93달러, 2.25%) 등으로 조정했다. 500km 미만 노선 160만~170만동(66~70달러)은 변동없이 현행수준이 유지된다.

국내선 항공요금 상한은 부가세와 공항수수료를 제외한 여객의 항공권 구매에 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요금 상한 상향조정은 항공권 가격 구성요인의 변동, 특히 연료비와 환율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항공유인 JET-A1의 가격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며 2015년(60달러) 대비 150%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지난 수년간 연료비 급등, 환율 및 금리가 크게 상승한 반면 국내선 항공요금 상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상향조정, 더 나아가 폐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베트남항공산업협회(VABA)는 지난 6월 “국내선 항공요금 상한제는 항공운송시장 수요공급 체계를 왜곡해 각 항공사들의 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상한제 폐지를 재차 촉구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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