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도로•인도 임대 허용 추진…호치민시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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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도로•인도 임대 허용 추진…호치민시 이어 두번째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3.12.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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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호안끼엠군 일대 시범사업 시행예정
- 호치민시, 내년부터 인도 사용료 ㎡당 최대 14달러 부과
하노이시 올드쿼터 항다오길 일대 모습. 하노이시가 내년부터 도로 및 인도를 주차·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 사용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사용료 부과는 호치민시에 이어 두번째로, 호치민시는 내년 1월부터 임시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VnExpress/Ngoc Tha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내년부터 도로 및 인도를 주차·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 사용료 부과를 추진한다.

즈엉 득 뚜언(Duong Duc Tuan)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인민의회에서 개최된 유권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내년 1월부터 관내 도로 및 인도 임대및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뚜언 부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일부 군인민위원회에서 도로·인도 임대 시범사업 조건을 갖춘 후보 거리를 시인민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특히 호안끼엠군(Hoan Kiem)은 ▲딘띠엔호앙길(Dinh Tien Hoang) ▲항카이길(Hang Khai) ▲항바이길(Hang Bai) ▲응웬시길(Nguyen Xi) ▲레타이또길(Le Thay To) 등 보행자거리를 포함해 10개 도로, 36개 지역을 후보지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지역의 건물 소유주는 시범사업기간 건물 정면으로부터 2m까지 면적을 임대해 상행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뚜언 부위원장은 “도로·인도 관리계획은 도시 개발방향과 연계돼 마련되며 추후 구체적인 임대료 부과 수준과 시범사업 기간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안끼엠군은 시범사업 이후 주요 교통축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인접한 거리로 임대용 도로를 추가하고 임대면적을 건물정면 3m로 늘리는 방안을 시당국에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호치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도로·인도를 주차·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게 구역별·용도별·노선별 조건에 따라 ㎡당 월 2만~35만동(0.8~14달러)의 임시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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