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대전시•도시공사, 신혼가구 전세자금 지원…최대 2억, 금리 2.25%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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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대전시•도시공사, 신혼가구 전세자금 지원…최대 2억, 금리 2.25%p 감면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4.01.25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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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 체결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오른쪽),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청년 신혼가구 전세자금 대출과 금리감면 지원을 내용으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후 함께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와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예탁금 이자 및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통해 대출금리 2.25%p를 감면해, 2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45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된 만 39세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이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대전시 추천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신혼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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