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금체납 온라인판매업자 제재강화…최고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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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금체납 온라인판매업자 제재강화…최고 ‘출국금지’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4.0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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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매출액 1억동(4053달러) 초과시 부가세•소득세 대상
- 작년 전자상거래시장 규모 205억달러, 25%↑…성장률 상위 10개국 해당
마이 쑤언 탄 세무총국 부국장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트남 세무총국은 전자상거래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중인 가운데 이로 인한 세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처분하는 등 납세 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사진=laod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거듭중인 가운데 세무당국이 부가세, 소득세 등을 체납중인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세무총국은 26일 하노이 본청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탈세 예방•방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업 세수 손실을 막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를 포함,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종사자는 온라인 매출액이 연간 1억동(4053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세와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2019년 조세관리법과 관련시행령인 2020년 의정126호는 체납자에 일시 출국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총국장이 출국금지 연장 또는 해제의 권한을 갖는다.

이에대해 마이 쑤언 탄(Mai Xuan Thanh) 세무총국 부국장은 “납세의무에 대한 규정은 명확한 반면, 당국이 일일이 개별 온라인 상품판매업자의 매출액과 소득유형 구분하고 납세대상 및 과세표준 결정, 거래 및 현금흐름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 부국장은 “향후 세무당국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온라인 상품 판매업자 명단을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하고 출국금지 시키는 등 납세의무 미이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74개 해외 플랫폼기업이 전자정보포털을 통해 8조여동(3억2430만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중 1조2000억동(4860만달러)은 각 기업 베트남 대표사무소를 통해 납부됐다.

이 밖에도 세무총국은 357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현지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내국세 5360억여동(2170만달러)을 징수했다.

공상부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소매시장 규모는 약 205억달러로 전년대비 40억달러(25%) 늘어난 것으로 추계됐다.

한편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전자상거래시장 성장률 기준 세계 상위 10대국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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