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방카슈랑스 규제 강화…대출상품 끼워팔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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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방카슈랑스 규제 강화…대출상품 끼워팔기 불가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4.03.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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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시행령 개정…대출금 지급일 60일 전후 투자연계보험 판매금지
- 지난 2년간 생보사 10곳 조사…올해 6곳 조사 지속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한 투자연계보험의 계약서. 베트남이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로 인한 폐단을 막기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향후 보험시장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VnExpress/Quynh Tra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보험시장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베트남 보험판매시장은 보험사와 은행간 제휴를 통해 판매되는 방카슈랑스의 급속성장으로 인상적인 성장세를 거듭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은행에서 대출 희망자에게 보험을 끼워팔거나 투자상품처럼 소개해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호 득 폭(Ho Duc Phoc) 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카슈랑스 판매에 있어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응웬 티 하(Nguyen Thi Ha)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간사와 응웬 안 찌(Nguyen Anh Tri) 의원은 “방카슈랑스 위법 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개정법에 담긴 소비자보호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대해 폭 장관은 “일부 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상담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방카슈랑스 판매는 전적으로 행원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은행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 장관은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이 대출금 지급 60일 전후로 투자연계보험(ILP)을 판매할 수없도록 했고, 방카슈랑스 판매시 해당 보험상품이 은행의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고객에게 분명히 설명할 수 있도록하는 등 보험시장 투명성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많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개정 시행령은 보험판매 대리인(은행)에게 ▲상담내용 녹음 ▲재정조건 부합 및 자발적 보험구매 의사 확인 등을 의무화했다.

이같은 규제 강화는 대출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대출 또는 연장을 승인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폭 장관은 “보험판매 대리인인 은행의 보험 불완전판매는 많은 보험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험시장의 발전과 투명성 개선을 위해 은행 및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폭 장관은 위법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영업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상 복잡한 조항과 분량으로 인해 내용파악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폭 장관은 “과거 수십여장에 달하는 계약서로 보험 구매자들이 피해를 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계약서상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히 작성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계약상 오류가 있는 경우 구매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1일이내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베트남 보험시장은 바오비엣보험(Bao Viet)과 바오민보험(Bao Minh) 등 현지 보험사 2곳을 비롯해 총 19개 보험사가 영업중이다. 재정부는 지난 2년간 방카슈랑스 매출의 97%를 차지중인 생보사 10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6개 보험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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