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추진…광견병 피해방지 대책
상태바
호치민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추진…광견병 피해방지 대책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4.03.25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2회 건강상태 신고…백신접종, 입마개 착용 등도 포함
- 올들어 물림사고 환자 1만명, 전년동기대비 1000명 늘어
Owners take their dogs out for a walk at a park in HCMC. Photo by VnExpress/Quynh Tran
호치민시에서 반려동물들과 함께 산책중인 시민들. 호치민시가 늘어나는 광견병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한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광견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호치민시 농업농촌개발국은 최근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생활중인 가구의 동물 등록 의무화를 담은 ‘견묘(犬猫) 사육에 관한 임시 관리계획’을 마련해 시 인민의회에 제출했다.

딘 민 히엡(Dinh Minh Hiep) 호치민시 농업농촌개발국장은 “동물 등록은 축산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견묘 관리 방안의 제도화를 시 법무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이 승인되면 견묘주는 사급(xa, 면단위 행정구역) 인민위원회에 동물을 등록하고 연 2회 주기적으로 동물의 건강상태를 신고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반려동물을 분양•입양했거나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내 이를 신고해야한다. 호치민시는 등록 방법으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 이식을 검토하고 있다.

동물등록제와 함께 계획안에는 ▲광견병 예방접종 ▲외출시 반려동물 입마개•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용 봉투 휴대 및 처리 등의 의무화 규정이 담겼다.

이밖에도 이번 계획에는 사업상 목적으로 동물 보호•사육시설을 운영중인 업체에 ▲최소 부지면적 10㎡, 높이•너비 1.8m ▲적합한 수면공간 확보 ▲맹견 보호•사육시설 경고 표지판 부착 등을 의무화했다.

현재 호치민시 관내 반려동물 가구수는 10만6000가구, 양육중인 개•고양이는 18만4000여마리로 추정된다.

호치민시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개•고양이 물림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약 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00명 늘어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