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앙은행, 카드대금 장기미납시 적극 고지 지시…'연체폭탄' 사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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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중앙은행, 카드대금 장기미납시 적극 고지 지시…'연체폭탄' 사건 여파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4.03.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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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용관련 공식지침…연체료 산정방식 공개토록
- 엑심은행 사건후 문의 폭주…카드 미사용 고객, ’연회비’ 에 항의
북부 꽝닌성의 엑심은행 지점. 엑심은행이 지난 2013년 자사 신용카드로 855만동(345달러)을 결제했던 고객 P씨에 최근 1000배가 넘는 88억동(35.5만달러)의 대금청구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laodong/Nguyen Hu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비정상적 금융활동과 관련해 변동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해 고객이 재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은행권에 지시하고 나섰다.

이는 10년전 카드대금 연체에 1000배 넘게 불어난 대금을 청구해 논란을 빚고 있는 베트남수출입은행(Eximbank·엑심은행, 증권코드 EIB)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은행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용관련 공식지침을 은행권에 하달하고 카드 발급•사용 내규와 현행 규정간 부합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베트남 은행업계는 각사의 카드 수수료 및 연체료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정이 변경되거나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또는 카드대금 장기 미납시 고객에게 이를 고지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앞서 엑심은행은 지난 2013년 자사 신용카드로 855만동(345달러)을 결제했던 고객 P씨에 최근 88억동(35만5150달러)이 넘는 대금청구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P씨에게 카드를 발행했던 엑심은행 꽝닌(Quang Ninh)지점은 “P씨가 납부해야할 대금은 작년 10월말 기준 결제액 855만동과 연체이자 88억3031만동(35만6371달러)을 포함, 총 88억3886만동(35만6515달러)이라고 산정했다. 미결제액이 855만동임을 감안하면 갚아야할 카드빚이 100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에대해 중앙은행은 고객과 원만한 대화를 엑심은행에 지시하면서도 카드 연체료를 복리로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규정에는 입각할지 모르나, 관행에 비춰볼 때 이같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연체료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후 미납액 확인 및 장기 미사용 카드 해지와 관련한 문의가 각 은행에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수수료(연회비) 명목으로 최대 수백만동(100만동, 40달러)에 달하는 미납액을 확인한 일부 사용자는 은행측의 미숙한 대고객서비스를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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