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안 마련…배상절차 신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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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안 마련…배상절차 신속 개시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4.03.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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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서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외부전문가 포함 위원회 신설
- 상반기 만기도래분 손실구간 금액 7500억원 규모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투자자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 신속하게 배상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상반기 만기도래분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사진=하나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하고, 이에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ELT•ELF 합산)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돼 자율조정 진행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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