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법 준수 여부와 산출된 세액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절차다. 베트남 진출 기업이 많아지고 현지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세무조사의 리스크에 노출되는 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 사업시 세무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베트남 조세관리법상 세무조사 절차
베트남 조세관리법상 세무조사 주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3~4년마다 한차례 가량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회사의 사업영역이 다양하거나 복잡한 구조, 또는 세법 위반 정황이 있거나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 조세관리법 및 부속 시행령 등에 규정하는 세무조사 단계
1. 세무조사 통보문 발송
세무조사 통보문은 ▲조사건수 ▲대상 제세 ▲범위 ▲조사기간 ▲세무조사팀 등의 내용이 기재되며, 조사 질의문에 서명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해당회사에 송부된다.
2.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세무조사팀은 세무조사 실시이전 대상회사에 세금관련 정보 및 설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대상 기업은 세무조사와 관련없는 자료 증빙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3. 조사 기일 통보
세무조사 결정 통보문 발급 후 10일 이내에 조사팀장은 대상회사에 조사 기일을 결정 및 통보한다.
◆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기간은 일정 발표부터 현장 방문이 종료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팀장의 판단 아래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연장기간은 특별 세무조사 일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세무국(베트남국세청)=일반적 조사 45영업일, 특별조사 70영업일
지방 세무국 또는 관할 세무서=일반적 조사 30영업일, 특별 조사 45영업일
◆ 세무조사팀의 수행절차
세무 조사팀의 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 회사 세무회계 관련 문서 조사 및 실사
- 회사의 책임 회계 담당에 한 주요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 요청
- 회사의 총경리나 대표이사의 설명 청취
- 회사 주요 문제 관련한 관련 조사를 작성
세무조사 종료이후 세무조사 결과문은 조사기간 종료후 5영업일내 서명해야 한다.
◆ 주요 세무조사 세목별 이슈 사항
1. 법인세=▲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시점 ▲비용 등의 부인: OT의 노동법 위반(연간 200시간 또는 300시간)사항, 외부조달 인력에 대한 서비스 비용, 감가상각비, BOM 초과분, 골프장 및 식당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 사업장(Business Site) 미등록 관련 지출, 취업규칙 또는 노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복리후생비 지출 등 ▲법인장 등 내부 임직원에 대한 대여시 적절한 수준의 이자 미수취
2. 부가세=▲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불법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 ▲정상 수취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 미비 및 오류 ▲결제 대금 수취 및 지급시 계약서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개인소득세=▲한국내 발생 소득(본사에서 수령하는 월급)에 대한 베트남내 미신고 및 미납부 ▲복리후생 성격으로 근로자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방식으로 수취한 대가의 소득세 미신고 및 미납부
4. 외국인계약자세=▲외국인계약자(대부분의 경우 한국 본사 또는 한국내 사업자)와 계약체결시 임시 세금코드(Tax Code) 발급 절차 미이행 ▲외국인계약자세 적용 대상에 대해 간주법인세 및 간주부가세 오적용 ▲신고/납부 기한 미준수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